[뉴있저] 윤우진 구속...'뇌물 수수' 재수사도 속도 낼까? / YTN

2021-12-08 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내용을 집중 취재해온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번에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라면서 이건 2017년쯤.

[한상진]
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그 사이에 부동산 업자들에게서 받은 1억 원 좀 넘는 돈,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사건부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한상진]
이거는 작년 11월에 인천 지역에 있는 사업가가 진정서를 경찰에 내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본인이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정관계 로비를 해서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윤우진 씨와 윤우진 씨의 최측근인 최 모 씨라는 분이 4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고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윤우진 씨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을 본인이 목격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사건에서, 알려진 사건에서 뉴스타파는 여기에서 돈으로 사업가를 회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보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윤 전 서장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은 정말 관심이 모아지는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2012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이 권력비리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덮어버린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상진]
이게 2012년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고요. 경찰이 그 당시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었죠. 이분이 본인이 세무서장을 하고 있을 때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육류수입업자, 그리고 육류수입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토털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뇌물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육류수입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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